노인요양시설(개정법) · A등급

내 친구가 사는집 자미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139번길 157 (남원읍)

기본 정보

전화번호
064-764-3315
지정일
2012.03.12
설치 신고일
2012.03.12

2026.08.23 기준

서비스와 이용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
정원 88명 · 현원 77명 · 대기 22026.08.23 기준

직원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6.08.23 기준
시설장
1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
2
전임 의사
0
촉탁 의사
1
간호사
0
간호조무사
4
치위생사
0
물리치료사
0
작업치료사
2
요양보호사
38
사무원
1
영양사
1
조리원
4
위생원
1
관리인
1
보조원
0
기타
0

시설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6.08.23 기준
1인실
0
2인실
2
3인실
0
4인실
19
특수침실
2
사무실
0
의료·간호사실
0
작업·일상동작훈련실
0
프로그램실
0
식당·조리실
0
화장실
0
세면장·목욕실
0
세탁장·건조장
0

비급여 안내

경관영양유동식비
1,460원2025.10.14 등록
간식비

회당 650원(일 2회)

1,300원2025.10.14 등록
식재료비

1식당 2900(일 3회)

8,700원2025.10.14 등록
이미용비

실비

0원2025.10.14 등록
상급침실사용료

한달 사용료 100,000

3,230원2025.10.14 등록
기타

촉탁의

81원2025.10.14 등록

2026.08.23 기준

운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음악활동

대상 40명 · 2 · 각 생활실

기타

나들이

대상 40명 · 4 · 야외

기타

손발마사지

대상 40명 · 1 · 각생활실

인지기능향상

책읽어주기

대상 40명 · 1 · 각생활실

기타

풍선배구

대상 80명 · 2

인지기능향상

색칠하기

대상 40명 · 2 · 각생활실

기타

어버의 날 행사

대상 80명 · 1 ·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향상

손가락 놀이

대상 240명 · 6 · 각층 생활실

기타

지역사회 나들이

대상 40명 · 2 · 외부

기타

산책 및 일광욕

대상 40명 · 1 · 산책로 및 옥상

기타

여가(족욕)

대상 80명 · 1 · 각층 생활실

기타

원예프로그램

대상 20명 · 2 · 원 주변

인지기능향상

요리프로그램

대상 90명 · 6 · 2층 3유니트

기타

생신잔치

대상 80명 · 6 · 3유니트

2026.08.23 기준

방문 안내

노인요양시설(개정법)

교통편
교통편*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남조로 버스→위미 우체국 정차→ 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시내?외 버스(위미방향)→위미 G.S주유소 정차→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남조로 도로→교래리 방면→남원, 의귀 방면→수망 사거리→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일주 도로(1132)→위미 방면→위미중학교 후문(위미중앙로)→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
주차
장애인 주차 : 1대일반인 주차 : 20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 동법 시행령 제5조 1,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르신을 입소대상으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2.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에서 인정받은 자3.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계약기간) 시설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단, 등급외자 입소어르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상호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계약종료)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또는 ‘병’)에게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행위의 요구 및 입소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026.08.23 기준

평가 이력

2025요양원

2025년 정기평가

A등급총점 92.65
2021요양원

2021년 정기평가

B등급총점 87.6

정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데이터 · 기본 데이터 갱신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