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 지정일
- 2012.03.12
- 설치 신고일
- 2012.03.12
2026.08.23 기준
서비스와 이용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정원 88명 · 현원 77명 · 대기 2명2026.08.23 기준
직원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6.08.23 기준- 시설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사회복지사
- 2명
- 전임 의사
- 0명
- 촉탁 의사
- 1명
- 간호사
- 0명
- 간호조무사
- 4명
- 치위생사
- 0명
- 물리치료사
- 0명
- 작업치료사
- 2명
- 요양보호사
- 38명
- 사무원
- 1명
- 영양사
- 1명
- 조리원
- 4명
- 위생원
- 1명
- 관리인
- 1명
- 보조원
- 0명
- 기타
- 0명
시설 현황
노인요양시설(개정법)
2026.08.23 기준- 1인실
- 0개
- 2인실
- 2개
- 3인실
- 0개
- 4인실
- 19개
- 특수침실
- 2개
- 사무실
- 0개
- 의료·간호사실
- 0개
- 작업·일상동작훈련실
- 0개
- 프로그램실
- 0개
- 식당·조리실
- 0개
- 화장실
- 0개
- 세면장·목욕실
- 0개
- 세탁장·건조장
- 0개
비급여 안내
경관영양유동식비
1,460원2025.10.14 등록
1,300원2025.10.14 등록
8,700원2025.10.14 등록
0원2025.10.14 등록
3,230원2025.10.14 등록
81원2025.10.14 등록
2026.08.23 기준
운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음악활동
대상 40명 · 2 · 각 생활실
기타나들이
대상 40명 · 4 · 야외
기타손발마사지
대상 40명 · 1 · 각생활실
인지기능향상책읽어주기
대상 40명 · 1 · 각생활실
기타풍선배구
대상 80명 · 2
인지기능향상색칠하기
대상 40명 · 2 · 각생활실
기타어버의 날 행사
대상 80명 · 1 · 각층 생활실
인지기능향상손가락 놀이
대상 240명 · 6 · 각층 생활실
기타지역사회 나들이
대상 40명 · 2 · 외부
기타산책 및 일광욕
대상 40명 · 1 · 산책로 및 옥상
기타여가(족욕)
대상 80명 · 1 · 각층 생활실
기타원예프로그램
대상 20명 · 2 · 원 주변
인지기능향상요리프로그램
대상 90명 · 6 · 2층 3유니트
기타생신잔치
대상 80명 · 6 · 3유니트
2026.08.23 기준
방문 안내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교통편
- 교통편*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남조로 버스→위미 우체국 정차→ 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버스): 시내?외 버스(위미방향)→위미 G.S주유소 정차→위미중학교 후문(위미 중앙로)에서 올라오면→중산간 도로(1136)대각선위에 자미성 간판 있음.*제주시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남조로 도로→교래리 방면→남원, 의귀 방면→수망 사거리→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서귀포에서 오는 교통편(자가 차량): 일주 도로(1132)→위미 방면→위미중학교 후문(위미중앙로)→중산간 도로(1136)→자미성 간판 있음.
- 주차
- 장애인 주차 : 1대일반인 주차 : 20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 동법 시행령 제5조 1,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르신을 입소대상으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2.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에서 인정받은 자3.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간염, 결핵,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계약기간) 시설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단, 등급외자 입소어르신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상호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계약종료) ‘갑’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을’(또는 ‘병’)에게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행위의 요구 및 입소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026.08.23 기준
정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데이터 · 기본 데이터 갱신 2026.06.24